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세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속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준비는 상속받는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상속 과정을 돕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의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상속세에 관한 모든 내용을 자세히 설명할 것이니, 잘 숙지하시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갑작스럽게 부모님의 사망을 맞게 될 때에 처리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먼저 쓴 글을 아래 링크에 걸어 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2025.03.07 - [경제생활정보/세금관련] - 상속세 납부 - 부모님 사망 시 처리 사항(상속세 납부 미리 준비)
1. 상속세란 무엇인가?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피상속인(부모님)의 재산이 상속인(자식들과 배우자)에게 이전될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받는 재산의 가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며, 상속인별로 공제 및 면제 한도가 적용됩니다.현재 상속제 개편과 관련하여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개념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본인이 쓴 아래글을 참고 바랍니다.
현행의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대해 세금을 매겨 상속인별로 비율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는 유산세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2025.03.08 - [경제생활정보/세금관련] - 상속세 개편 -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개념과 차이 개념 완벽 정리
2. 상속세 세율 (현행과 2025년 개편안 기준 비교)
2025년 1월 1일부터 상속세 세율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국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2024년 현행안과 2025 개편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기준 상속세율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 2025 상속세율 개편안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2억 원 이하 | 10% | - |
2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2,000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7,000만 원 |
10억 원 초과 | 40% | 1억 7,000만 원 |
개정안은 최고세울 50%에서 40%로 인하되었으며,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하려 하였습니다.
3. 상속세 신고 및 납부
- 신고 기한: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 사망한 경우 2025년 7월 말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장소: 피상속인의 주소지(부모님이 사시던)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 신고 방법: 상속세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상속세 공제 항목 및 면제 한도
상속세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다양한 공제 항목과 면제 한도가 있습니다:
가. 기초공제: 2억 원 (모든 상속인에게 적용되는 기본 공제)
나. 인적공제: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는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상속인의 가족구성원 수에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에서 배우자·자녀 공제의 관계>
인적공제에는 배우자와 자녀 공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배우자와 자녀가 존재할 경우 각각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재산의 100%”(협의 분할 혹은 유언 상속으로 실제로 받은 금액) 또는 “ 민법상 법정 상속분”(법상 정해진 몫)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즉 적어도 최소 5억원은 무조건 되거 최대 30억원을 넘을 수는 없음
자녀 상속공제
공제 금액 확대 : 1인당 5천만원(2025안에서는 5억 원), 미성년자추가 공제 유지 (미성년자 1명당 1천만 원 × 미성년 기간 추가 공제)
자녀 수에 따른 공제 한도 증가 : 자녀가 많을수록 공제액이 커짐. 예를 들어, 자녀 3명이면 기존 1억 5천만원
출산 장려 정책과 연계 ;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자녀 수가 많을수록 추가 공제 적용. 자녀 3명 이상일 경우, 추가 공제 5천만 원 제공
다. 일괄공제:
일괄공제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포함하여 일정 금액을 일괄적으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상속재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5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인적공제를 따로 계산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언제나 5억 원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일 경우 적용) 공제.
라. 금융재산 상속공제: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예금, 주식, 보험금 등)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재산을 초과하는 부채가 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 5억 원 → 공제액: 1억 원(5억 원 × 20%), 금융재산 12억 원 → 공제액: 2억 원(최대 한도)
즉, 금융재산의 20%, 최대 2억 원까지 공제
마. 기타 공제: 기타공제에는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장애인 상속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 가업상속공제: 가업 기업을 승계하는 경우 최대 500억 원까지 공제
- 영농상속공제: 농업인이 영농을 계속할 경우 최대 15억 원까지 공제
- 장애인 상속공제: 상속인이 장애인일 경우, 기대여명(남은 예상 수명) 1년당 1,000만 원씩 공제
인적공제와 배우자·자녀 공제의 관계
- 기초공제: 모든 상속에 대해 기본적으로 2억 원 공제
-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자녀들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
즉, 배우자와 자녀가 존재하면 인적공제를 통해 추가적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만 있으면 기본공제액 2억과 배우자 상속공제 별도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 배우자. 자녀 유무에 따른 상속공제 요약>
일괄공제액 | 배우자공제액 | 공제금액 합계 | |
배우자와 자녀 있을 때 | 5억원 | 5억 - 30억원 | 10억 – 35억 |
배우자만 있을 때 | 2억원 | 5억 - 30억원 | 7억 - 32억원 |
자녀만 있을 때 | 5억원 | 없음 | 5억원 |
<참고> 배우자 및 자녀의 법정 상속분(세법과는 무관하게 민법에 규정된 상속재산의 배분 비율) 대한민국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들의 법정 상속분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 시: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음 배우자 + 자녀 상속 시: 배우자는 자녀들과 공동 상속하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자녀의 1.5배 - 자녀가 1명인 경우: 배우자 3: 자녀 2 - 자녀가 2명인 경우: 배우자 3: 자녀 2: 자녀 2 (총 7분의 3이 배우자 몫) - 자녀가 3명인 경우: 배우자 3: 자녀 2: 자녀 2: 자녀 2 (총 9분의 3이 배우자 몫) 이러한 법정 상속분을 기반으로 배우자 상속공제 및 상속세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
5. 상속세 계산 예시(2024년 기준 상속세 계산 사례)
위의 설명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아래의 예를 따라서 살펴보다 보면 대략적인 과정을 이해할 수 있으니 차분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 기본 조건 Ⅰ: 상속자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배우자 1명, 자녀 2명 가정)
- 상속재산: 아파트 40억원 + 예금 5억원 = 총 45억 원
- 금융부채: 2억 원
- 장례비용: 2,000만 원
- 법정 상속인: 배우자 1명, 자녀 2명
- 법정 상속분: 배우자 3, 자녀 각각 2 (배우자: 3/7, 자녀 각각 2/7)
<참고> 아파트나 부동산의 평가 방법 1순위 : 상속 받은 주택의 사망일 전 2년부터 사망일 후 15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의 가격 2순위 : 유사한 주택의 거래 가격 3순위 : 공시 가격 이 되는데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일 가능성이 높은 방식을 1순위로 보고 있다. |
가. 총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항목 차감
총 상속재산 45억원
채무 및 장례비 차감 45억원−2억원(금융부채)−2천만원(장례비)=42.8억원
기본공제(일괄공제) 차감 42.8억원−5억원=37.8억원
나.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최소 5억 원 최대 30억원 범위에서 배우자의 실제 상속재산이나 법정상속액( 37.8억원×3/7(배우자 몫)=16.2억원) 중에서 적은 금액을 적용 하는데 여기서는 법정 상속분으로 가정함
공제액: 16.2억 원 (만약에 법정 상속분과 달리 상속자들 사이에 협의에 의하여 배우자 모친에게 14억을 상속하기로 정했다면 14억으로 해야 함)
다. 금융자산 공제 : 예금 5억의 20% = 1억원
라. 과세표준 산출: 37.8억원 – 16.2억원 - 1억원 = 20.6억 원
마. 2024년 상속세율 적용 상속세 계산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적용 범위 |
1억 원 이하 | 10% | 0 | 1억 원 |
1억~5억 원 | 20% | 1,000만 원 | 4억 원 |
5억~10억 원 | 30% | 6,000만 원 | 5억 원 |
10억~30억 원 | 40% | 1억 6,000만 원 | 10.6억 원 |
세금 계산
20.6억 원 × 40%=8억2,400만원, 누진공제 적용 후: 8억2,400만원−1억6,000만원=6억6,400만원
총 상속세 : 6억6,400만원
사. 각 상속인의 부담 세액 배분: 총 세액: 6억 6,400만 원
배우자 몫: 전체 재산의 3/7, 자녀 몫: 각각 2/7
배우자의 상속세 부담 6억6,400만원×3/7= 약 2억 8,500만원
자녀 각각의 상속세 부담 6억6,400만원×2/7= 약 1억 9,000만원(각자녀부담)
각각의 상속비율에 따라 각각의 상속세가 산출되었지만 상속인들 사이에 연대납부 의무가 있다. 즉 누군가가 못 낸다면 나머지 사람이 대신 내야 한다.
📌 기본 조건 Ⅱ: 상속자에 배우자가 없고 자녀만 있는 경우(자녀 2명)
- 상속재산: 아파트 40억원 + 예금 5억원 = 총 45억 원
- 금융부채: 2억 원
- 장례비용: 2,000만 원
- 법정 상속인: 자녀 2명
- 법정 상속분: 자녀 각각 50%
가. 총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항목 차감
총 상속재산 45억원
채무 및 장례비 차감 45억원−2억원(금융부채)−2천만원(장례비)=42.8억원
기본공제(일괄공제) 차감 42.8억원−5억원=37.8억원
나. 금융자산 공제 : 예금 5억의 20% = 1억원
다. 과세표준 산출: 37.8억원 – 1억원 = 36.8억 원
라. 2024년 상속세율 적용 상속세 계산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적용 범위 |
1억 원 이하 | 10% | 0 | 1억원 |
1억~5억 원 | 20% | 1,000만원 | 4억원 |
5억~10억 원 | 30% | 6,000만원 | 5억원 |
10억~30억 원 | 40% | 1억 6,000만원 | 20억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 | 6.8억원 |
세금 계산
36억 8000만원 × 50% = 18.4억원 누진공제 적용 후: 18.4억원−4.6억원(누진공제) = 13.8억원
총 상속세 : 13.8억원
마. 각 상속인의 부담 세액 배분: 총 세액 13.8억원의 50%씩 6.9억원 납부(배우자도 없고 하면 현행 상속세 체계 하에서 세부담이 상당함을 알 수 있다.)
각각의 상속비율에 따라 각각의 상속세가 산출되었지만 상속인들 사이에 연대납부 의무가 있다. 즉 누군가가 못 낸다면 나머지 사람이 대신 내야 한다.
결론 및 유의사항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세는 매우 복잡하므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처리하도록 합시다.
위의 예에서 보듯 배우자 모친이나 부친이 살아 계셔서 일어나는 상속에 비해 자녀들만 있는 경우의 상속세 부담이 훨씬 큽니다. 따라서 상속세보다 낮은 세율의 증여세를 활용하여 재산을 미리 이전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 상속세가 너무 높다는 여론과 20년전의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제정된 상속세법이 그동안 6배나 오른 자산가치의 시대에 맞지 않는 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 상속세법의 개편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모두 공감하고 있는 바, 이의 변화 추세를 잘 살펴 보고 지혜롭게 대처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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