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에서는 상속세 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부자감세라는 프레임으로 상속세 개정을 통해 줄어들 세금에 주목하는 관점에 근거한 정치적 동기가 강한 이슈인지라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던 데에 비해서는 많은 잠재적 부작용을 안은 채로 별 변화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빠른 경제 발전으로 증가한 자산가치에 따라 과거에는 일부 부유층에만 적용되던 상속세법이 이제는 중산층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에 따라 상속세가 일부 부유층에게만 적용되는 징벌적 누진적 과세라 하기 힘든 상황변화도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유독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엄격한 우리나라의 상속세 제도로 인해 해외로 국부가 유출되고 기업의 가업승계에 따르는 과도한 세부담으로 편법승계 등 주식시장이나 경제계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어 이제는 더 이상 상속세 제도의 개편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상속세의 전반에 대해 알아보고 개편을 위한 주요 쟁점들을 알아 보자.
1. 우리나라 상속세의 간략한 경과
행안부 국가기록원의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일제 식민지 시대인 1934년 전비조달을 목적으로 제정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 정부는 한국전쟁 이전인 1950년 3월 「상속세법」을, 또한 4월에는 「증여세법」를 제정하였으나. 「증여세법」은 1952년 11월에 「상속세법」에 통합하였다.’로 나온다. 제대로 경제적 기반도 없던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일찍이 상속세 제도를 도입했으나 실상은 유명무실했다.
그러나 5.16 이후 들어선 박정희정권은 재정의 필요상 재원이 절실했다. 그러나 일반적인 소득세를 비롯한 광범위한 세원을 발굴하여 걷어 들일 징세기술이 미약한 상황에서 가장 징세가 쉬운 방법이 일부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상속세를 강화하여 한편으로는 쉽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재벌 소유주들에 대한 반감을 다독이면서 기업 총수들을 다스리는 수단으로 상속세를 수단으로 여타 세금제도에 비해 강력하게 추진하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가 유독 강력한 상속세 제도를 가지게 된 정치적 이유이다.
1996년에는 상속·증여세의 세율 및 과세구간을 통합하는 등 상속·여세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의 제명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변경하였다,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는 상속·증여세제를 강화하여 세금없는 부의 대물림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편이 진행되었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다.
이런 배경으로 전체적으로 징세의 기본원칙인 “소득이 있는 곳에 부과한다”에 비추어 보면 이미 부의 축적 과정에 일차적으로 세금이 부과된 후에 추가적인 소득이 없음에도 세금이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부의 대물림을 방지한다는 정치적 구호와 명분에 밀려 현재의 상황을 맞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2. 과도한 상속세 부담이 일반 가계와 개인에게 미치는 부작용
가. 소수의 부자에서 광범위한 중산층에 적용되어 이들의 부의 축적 방해
현행 상속세제가 제정된 20여년 전에 비해 일반적인 자산가치가 최소 6배 이상 증가하여 최소한 부동산을 보유한 일반 중산층 가정도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어 상속세 부담이 크면 부의 축적과 자산 형성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자산을 모아 자녀에게 물려주려 해도, 높은 상속세로 인해 결국 자산이 감소하게 되었으며,상속세를 낼 여력이 부족한 가정에서는 대출을 받아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부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나. 과도한 상속세 납부를 위한 자산 매각 압박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부동산(주택, 토지 등)을 급매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시장 가격보다 낮게 팔아야 할 수도 있어 손실이 발생하고, 한꺼번에 매물이 나오면 특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위험도 있다.
가업을 이어받으려는 후계자가 상속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기업 및 사업체를 매각하거나 경영권을 포기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창업주의 갑작스런 사고로 한국 유일의 토종 종자회사였던 농우바이오가 상속세의 부담으로 유족들이 선대 회장의 회사를 매각해 버릴 수 밖에 없었던 사례는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다. 가업 승계의 어려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을 운영하는 가정에서 상속세를 감당하기 위해 회사를 매각해야 하거나, 세금을 내기 위해 기업 자금을 소진하게 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후계자가 가업을 이어받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우회적 상속 및 편법 증여 횡행
일부 기업들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편법을 동원하는데, 대표적으로 자녀가 소유한 계열사에 일감을 집중적으로 몰아줘 기업 가치를 높인 후, 증여세 부담을 낮춰 기업을 승계하는 편법이 활개를 쳐서 공정 경쟁이 저해되고 중소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
복잡한 지배구조를 통한 편법 승계 및 저가 주식을 통한 상속 시도
일부 기업들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되면 기업 지배구조가 불투명해지고 소액주주의 권리가 약화되고 있다.
또한 편법적인 CB, BW발행과 옵션부여 등 현행 자본시장 제도의 틀안에서 그 허점을 악용하여 의도적으로 대주주들과 일부 기관투자가들이 공모하여 그들 만의 이익을 취하면서 저가 주식양도를 통한 승계를 추진하고 있어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와 이로 인한 전반적인 자본시장에 대한 불신과 ‘KOREA DISCOUNT’ 부작용도 엄청 크다.
삼성의 이재용의 케이스만 보더라도 그룹 전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사회 전체적으로 엄청난 코스트를 지불했다.
라. 유산 분쟁 증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 상속을 두고 형제·자매 간 갈등이 발생하거나, 부모 사망 후 재산 처리를 두고 법적 분쟁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상속 관련 소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상속세 부담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다.
마. 조세 회피 및 편법 증여 증가
상속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편법적인 증여(예: 미성년자에게 주식 증여, 법인 명의로 부동산 보유 등)가 늘어나고, 일부 고소득층은 해외로 재산을 이전하여 국외 자산 상속을 시도하거나, 아예 국적을 바꾸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어 국부 유출도 심각하다.
바. 고령층의 소비 위축
상속세 부담을 고려하여 고령층이 소비를 줄이고 자산을 과도하게 축적하는 경향이 나타나, 재산을 자녀에게 남기려는 부모 세대가 돈을 아끼고 소비를 줄이면, 경제 전반에 소비 침체 현상이 발생한다. 특히 우리나라는 향후 잠재적 유산상속의 주류가 될 베이비붐 세대들의 자산 보유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의 소비축소는 경기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젊은 세대의 경제 활동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3. 상속세 개편과 관련한 주요 쟁점과 그 방향
정부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배우자 상속세 폐지, 공제 한도 확대, 세율 조정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제도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는 본인이 정리한 현행 상속세제도의 글을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볼 것을 추천한다.
2025.03.08 - [경제생활정보/세금관련] - 상속세 완벽 가이드: 세율, 신고, 공제, 면제 꿀팁 총정리
가. 배우자 상속세 폐지
현재 한국의 상속세 제도에서는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세가 부과되어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입장을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도 최근에 이재명 대표가 이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배우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공제 한도 확대
상속세 공제 한도는 오랜 기간 동안 변화가 없었으며, 이는 현재의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는 바, 공제 한도를 확대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은 공제 한도를 20억 원까지 늘리자고 제안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18억 원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공제 한도 확대는 높아진 자산가격에 비례해서 중산층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는 듯 하다.
다. 세율 조정
현재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이는 국제적으로도 높은 수준인 바, 이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자고 제안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50%를 유지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세율 조정은 고액 자산가의 세 부담을 조절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듯 하다.
라.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논의
현재 한국은 피상속인의 총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정부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러한 전환은 상속인의 부담을 보다 공평하게 분배하려는 취지에서 인 듯 하다.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개념의 차이는 아래 본인의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2025.03.08 - [경제생활정보/세금관련] - 상속세 개편 -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개념과 차이 개념 완벽 정리
< 정부와 정당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 >
- 유사점: 정부와 주요 정당 모두 상속세 제도의 개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특히 배우자 상속세 폐지와 공제 한도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차이점: 세율 조정에 있어서는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데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유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결론 및 제언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일본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5%로 한국보다 높으며, 미국은 40%,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40%와 4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국가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상속에 대해 면세하거나, 상속세를 폐지한 사례도 있는데, 미국은 약 188억 원까지 상속세가 면제되며, 캐나다와 호주, 스웨덴 등은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였다. 이런 다른 나라의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이 점은 자본 유통이 자유로운 현재의 상황에서 언제든 국부가 우리보다 유리한 나라로 유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담겨 제정 시행되어 온 상속세제가 발전한 우리 경제의 실상에 맞게 현실적 상황과 경제논리에 맞게 재정비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한다. 부담이 크면 사람들은 편법을 찾게 되고 그로 인한 부작용 또한 커지게 된다. 필자는 상속세 제도를 강하게 유지하여 얻는 편익보다 그로 인한 편법과 탈법의 횡행과 그로 인한 부작용의 폐해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요약하면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부의 이전을 어렵게 만들고, 자산 매각·부채 증가·가업 승계 포기·가족 분쟁·조세 회피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일반 가계와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상속세 개편과 공정한 조세 제도 마련이 조속히 시행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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