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사망했을 때 마음이 황망하고 슬프겠지만 그래도 상속세 납부 등 후속 절차 진행을 마음을 가다듬고 절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사망진단서 발급 및 사망신고
사망진단서 발급:
- 의사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통보 받자마자 슬픈 마음과 장례 진행으로 경황이 없겠지만 차분하게 병원 비용 정산과 아울러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 장례비 영수증과 함께 보관합니다. 장례비는 상속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사망신고: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까운 시·구청 또는 주민센터에서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고인의 재산과 부채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2. 상속재산 및 부채 확인
재산 확인:
-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등 고인의 모든 재산을 파악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에서 '상속 재산 및 사전 증여 재산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부채 확인:
- 은행 대출, 카드 빚 등 고인의 모든 부채를 파악합니다.
- 금융기관에서 부채 증명원을 발급받아 보관합니다.(예금 거래가 있을 경우 모든 은행의 10년간 거래내역을 요구하기도 하니 세무사와 미리 상담해 보셔요.)
3. 상속인 확정 및 상속재산 분할
상속인 확정: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법정 상속인을 확정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상속인 간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원만한 협의). 협의가 어려울 경우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상속재판).
- 부모님이 돌아 가시고 남은 재산을 가지고 형제자매들 사이에 원만히 협의가 되지 않아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볼썽사나운 상황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으니 연장자 분이 잘 나서서 원만히 협의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하지만 일방이 부당하게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할 경우 법에서 정해진 본인의 권리를 잘 확인해 보시고 법으로 해결할 수 도 있으니 미리 법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기의 권리를 법적 근거를 가지고 확실히 주장하여 섣불리 법정 다툼으로 가지 않고 잘 해결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
4. 상속세 신고 및 납부
- 신고 기한: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 장소: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 신고 방법: 상속세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합니다.
- 납부 방법: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전자 납부합니다.
- 상속세는 복잡한 세법 규정을 따르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및 당부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 가셨을 때에는 슬픔 속에서도 차분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슬픔 중에도 누군가 차분하게 모든 문서와 영수증을 잘 보관하여 나중에 상속 절차를 진행할 때 증빙으로 쓸 수 있도록 합니다. 상속 문제는 떠나 보낸 부모님을 뒤로 한 채, 가족 간의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서로 원만히 의논하고 소통하여 원만히 처리하도록 합니다. 그것이 낳아주고 길러 주신 것에 더하여 자식들에게 남겨까지 하신 부모님에 대한 자식들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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