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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 보호 범위,예금보험공사, 외화예금 우체국예금 새마을금고 예금은,그리고 머니무브는?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자 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는 24년 만의 변화로,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래 예금보호한도는 금융기관 파산 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번 한도 상향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금보험공사의 운용자산 현황과 변화 필요성, 그리고 금리가 높은 기관으로의 머니무브(자금 이동) 가능성 등에 대해 을 살펴보겠습니다.예금보호한도 1억 상향, 무엇이 달라지나?예금자 보호한도는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예금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은행,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등 모든 금융권에서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보호 대상 예금시중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의 정기 예·적금..
2025.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