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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정보/세금관련

2025년 연말정산시 자녀(손자녀)세액공제 확대, 부모·조부모가 챙겨야 할 핵심 포인트

by 스티브홍 2025.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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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부터 자녀세액공제가 확대되어 2025년 소득 연말정산 시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출산·양육 가정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적 고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의 변화를 잘 인지하시어 자녀나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부모나 조부모는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연말정산시 자녀(손자녀)세액공제 확대, 부모·조부모가 챙겨야 할 핵심 포인트

1. 공제 금액 확대

①    첫째: 25만 원 (현행 15만 원 대비 10만 원 인상)

②    둘째: 30만 원 (현행 20만 원 대비 10만 원 인상)

③    셋째 이상: 40만 원 (현행 30만 원 대비 10만 원 인상)

2. 적용 대상

- 만 8세 이상 ~ 만 20세 이하 자녀 및 손자녀

자녀세액공제자녀가 '8세 이상'일 때만 적용되는데, 즉  만 7세 이하 자녀(예: 유치원생)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7세 이하 자년는 유아 보육료로 지원이 되므로  중복지원을 막기 위한 정책적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 소득 요건 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충족 시 가능

3. 신청 절차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반영

- 누락 시 직접 입력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4. 실질적 효과 (예시)

자녀 2명 (첫째 + 둘째) → 기존 35만 원 → 2025년부터 55만 원

자녀 3명 (첫째 + 둘째 + 셋째) → 기존 65만 원 → 2025년부터 95만 원

즉, 둘째·셋째 자녀가 있을수록 세금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자녀가 3일 경우 기존에 비해 세금공제로 95만원이어서 기존보다 30만원 세금 절감 가능함.

자녀가 양가족으로 등록된 부모나, 손자녀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조부모는 이 제도 변화를 잘 숙지하시어 지혜롭게 세금을 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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