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자녀세액공제가 확대되어 2025년 소득 연말정산 시부터 적용됩니다. 이는 출산·양육 가정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율을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적 고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제도의 변화를 잘 인지하시어 자녀나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한 부모나 조부모는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1. 공제 금액 확대
① 첫째: 25만 원 (현행 15만 원 대비 10만 원 인상)
② 둘째: 30만 원 (현행 20만 원 대비 10만 원 인상)
③ 셋째 이상: 40만 원 (현행 30만 원 대비 10만 원 인상)
2. 적용 대상
- 만 8세 이상 ~ 만 20세 이하 자녀 및 손자녀
자녀세액공제는 자녀가 '8세 이상'일 때만 적용되는데, 즉 만 7세 이하 자녀(예: 유치원생)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는 7세 이하 자년는 유아 보육료로 지원이 되므로 중복지원을 막기 위한 정책적 판단으로 해석됩니다.
- 소득 요건 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충족 시 가능
3. 신청 절차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
-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 반영
- 누락 시 직접 입력 및 증빙자료 제출 가능
4. 실질적 효과 (예시)
자녀 2명 (첫째 + 둘째) → 기존 35만 원 → 2025년부터 55만 원
자녀 3명 (첫째 + 둘째 + 셋째) → 기존 65만 원 → 2025년부터 95만 원
즉, 둘째·셋째 자녀가 있을수록 세금 절감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자녀가 3일 경우 기존에 비해 세금공제로 95만원이어서 기존보다 30만원 세금 절감 가능함.
자녀가 양가족으로 등록된 부모나, 손자녀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된 조부모는 이 제도 변화를 잘 숙지하시어 지혜롭게 세금을 절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제생활정보 > 세금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재명의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제로페이 차이점 재정소요 제대로 알아보기 (0) | 2025.05.14 |
---|---|
해외직구, 똑똑하게 세금 피하고 안전하게 하는 방법! (0) | 2025.04.08 |
2025 양도소득세 완벽 가이드: 개요부터 세율 계산까지 제대로 모르고 처리하면 낭패 봅니다! (1) | 2025.03.20 |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 줄이는 방법- 직장보험을 유지하라! (0) | 2025.03.16 |
상속세 개편 왜 해야 하고 무엇이 쟁점인가? 상속세 개편 총정리. (2) | 2025.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