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시행되는 세법개정안 중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 중 하나가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입니다. 해당 내용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서 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조하여 해당되시는 분은 이 제도를 활용하여 세금도 줄이고 노후 연금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제도 개요
1) 기초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2) 그 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경우
3) 양도소득세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
적용 요건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
② 해당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
③ 양도한 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
④ 신청자는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함
기초연금 수급자 조건 (2025년 기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인 경우 202만원 이하, 부부 가구인 경우 323만원 이하일 경우(※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확인 필요)
세제 혜택
연금계좌 납입액(1억 원 한도)의 10%를 양도소득세에서 세액공제
→ 최대 1,000만 원 절세 가능
시행 시기 및 적용 기한
시행일: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기한: 2027년 12월 31일까지(해당 기한 내 양도 및 납입에 대해서만 혜택 적용)
사후관리
연금계좌에서 수령할 때 일시 인출 또는 전부 인출할 경우 세액 공제된 금액에 대해 추징될 수 있음
→ 반드시 연금 수령 방식으로 관리 필요
요약 정리
구분 | 내용 |
대상 | 기초연금 수급자 |
조건 | ① 1주택 또는 무주택자② 부동산 10년 이상 보유③ 연금계좌 납입 |
혜택 | 양도세의 10% 세액공제 (1억 한도) |
적용 기간 | 2025.01.01 ~ 2027.12.31 |
유의 사항 | 연금 수령 시 인출 방식 주의 (추징 가능) |
마무리
이 제도는 고령층의 자산을 연금화하여 노후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자격 요건에 해당된다면, 부동산을 양도한 후 연금계좌 납입을 통해 절세 효과를 노려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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