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4일부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9월 30일까지 유효하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아래에서 거래계약 체결, 토지거래허가 절차 등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텐데요.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1.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구역입니다.
이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주거지역 6㎡ 이상)를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조치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 거래가 허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2. 허가 대상 및 절차
대상: 강남 3구·용산구에 소재하고, 건축물대장에 '아파트'로 기재돼 있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대상입니다. 나 홀로 아파트도 예외 없습니다. 이 때문에 오피스텔이나 빌라(다세대·연립), 상가는 원칙적으로 거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만 올해 3월 24일 이전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미 지정됐던 곳은 상가도 허가 대상에 포함되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 매도자와 매수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며, 보통 3주 내 허가 여부가 결정됩니다.
3. 주요 규제 내용
실거주 의무: 매수자는 2년 동안 직접 실거주해야 합니다.
무주택 조건: 매수자는 가구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허가 받기 유리하며, 유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잔금 기한: 계약 후 3개월 이내 잔금 납부해야 합니다.
임대 제한: 임대차 계약이 남아있는 아파트는 허가 받을 수 없습니다.
4. 허가 예외 대상
다음 상황에서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매/공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낙찰된 경우
청약: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경우
보류지: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판매한 보류지 매물 구매 시
기타: 무상 증여/상속 및 천재지변에 의한 거래 등
5. 위반 시 불이익
거래 허가 없이 계약 체결: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거래 공시가격의 30%에 해당하는 벌금
실거주 의무 위반: 취득가의 10% 이행강제금 부과
목적 변경: 무단 임대 시 취득가의 7%, 목적 변경 시 5%의 이행강제금
6. 추가 정보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 거래도 허가 대상이며, 실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에서 보류지 매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강남 3구, 용산구 아파트 거래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거래 전 반드시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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