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거래허가구역2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알아 두어야 할 주요 사항 지난 3월 24일부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9월 30일까지 유효하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아래에서 거래계약 체결, 토지거래허가 절차 등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텐데요.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했습니다.1.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구역입니다.이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주거지역 6㎡ 이상)를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이번 조치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 거래가 허가 대상이 되었습니다.2. 허가 대상 및 절차대상: 강남 3구·용산구에 소재하고, 건축물대장에 '아파트'로 기재돼 있다면 토.. 2025. 3. 29.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그리고 재지정 -- 혼란을 정리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지정 목적: 토지 가격 안정, 투기 방지, 합리적 토지 이용 촉진지정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지정 기간: 일반적으로 5년 이내 (필요 시 연장 가능)대상 지역: 개발사업 예정지역/ 토지 가격 급등 지역/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1. 사전 허가 의무-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토지 및 주택 거래는 거래 당사자(매수인, 매도인 혹은 양측)가 정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신청 시 거래 목적, .. 2025. 3.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