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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정보/부동산관련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세금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혜택 주택수 제외 및 구입시 특례 정리.

by 스티브홍 2025.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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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된 부동산 세제 정책 중,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적용되는 세금 혜택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2024년 1월 1일 이후 2026년말까지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관련 혜택을 적극 활용해 양도세 및 종부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집을 살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주목해 주세요!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시 세금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혜택 주택수 제외 및 구입시 특례 정리.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시 세제 혜택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집을 사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이 집을 없는 것으로 쳐주는 혜택을 줍니다. 쉽게 말해, 1가구 1주택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양도소득세 

원래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세금 혜택을 받잖아요?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하나 더 사게 되면 2주택자가 되어버려 혜택을 못 받게 되죠. 하지만 이 정책을 이용하면, 기존 집을 팔 때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없는 걸로 보고 1가구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예요. 인구감소지역 주택은 종부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빼줍니다. 이 혜택을 받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등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1. 적용 기간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주택을 취득해야 해요. 

2. 주택 조건: 주택 가격이 12억 원 이하이고,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3. 지역 조건: 수도권(경기도, 인천, 서울)과 광역시 내의 군 지역을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이어야 해요.

핵심: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사더라도, 원래 살던 집을 팔 때나 종부세를 낼 때 '1주택자'로 인정해 준다는 점! 정말 좋은 기회죠?

 

활용 전략

인구감소지역에 신규로 주택을 구입해서 별장이나 세컨드홈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 이 제도를 잘 이용하여 기존 주택 매도 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사하면 좋겟습니다.

혹시 인구감소지역 주택 매매를 고려 중이시라면 이 혜택을 잘 활용해서 세금 부담을 줄여보세요!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89개 시·군·구입니다.

아래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곳을 시·도별로 정리한 목록입니다.

부산 (3개):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3개): 남구, 서구, 군위군

인천 (2개): 강화군, 옹진군

경기 (2개): 가평군, 연천군

강원 (12개):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6개):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9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10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16개):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16개):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 (11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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