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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정보/부동산관련

지방에 집을 사 볼까? 지방 비수도권 미분양 아파트 주택, 양도세·종부세 과세특례 세금혜택

by 스티브홍 2025.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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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는 침체에 빠진 지방 주택 시장의 원활한 수요 진작을 위해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주택 시장 활성화와 미분양 해소를 위한 정책적 의지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겠습니다.

지방에 집을 사 볼까? 지방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양도세·종부세 과세특례 세금혜택
지방 비수도권 미분양주택 세금혜택

과세특례 신설의 배경과 내용

이번 특례는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기존 주택 외에 추가로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은 세제상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 및 적용 요건

1. 적용 대상 요건

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취득자: 특례 취득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세대주

     - 취득 기간: 2024년 1월 10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기간 중 취득

     - 주택 요건: 수도권 밖(수도권 제외)의 지역에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2. 세금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

     1)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미분양 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12억 원) 및 장기보유특  별공제(최대 8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미분양 주택 자체를 양도할 때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미분양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및 장기보유에 따른 세액공제(최대 80%)도 기존 주택에만 적용 가능합니다.

3. 시행일 및 적용 시기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 적용 대상: 2025년 1월 1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부분부터 적용됩니다.

마무리 의견

이번 과세특례는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의 재고를 해소하고 건설업계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정책입니다. 1주택자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 없이 추가적인 부동산 투자를 고려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1주택자이면서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관심이 있다면, 이번 정책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기회입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죠. 특히 지방에 별장이나 세컨드하우스를 고려 중이라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앞으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지방 시장이 활기를 띠게 된다면, 세금 걱정 없이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조이니, 수도권에만 집중하기보다 장기적인 시야로 지방 부동산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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