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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정보/일상생활정보

스쿨존 속도제한 신호위반 위반시간 벌금 과태료 벌점 헌법소원 논란과 주의할 점 총정리.

by 스티브홍 2025.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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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을 하거나 할 뻔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작년에 스쿨존 속도위반으로 4번이나 단속되어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법에 대해 무지해서 그랬고, 또 한번은 스쿨존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서 도심에서 30Km의 저속으로 운전하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리고 늦은 밤에도 속도 제한이 적용된다는 것을 몰라서, 시골의 스쿨존에도 하루 종일 법이 적용되는 것을 몰라서 여러 번 법을 어겨 과태료를 물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서  스쿨존 속도위반과 관련된 법규와 소위 '민식이법이라'고 알려진 스쿨존에서의 인명사고에 관한 형사 처벌과 관련하여 여러 이슈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스쿨존 속도제한 신호위반 위반시간 벌금 과태료 벌점
스쿨존 속도제한 신호위반 위반시간 벌금 과태료 벌점

 

1.   스쿨존 속도제한과 민식이법(형사처벌 강화)

1)   개념

학교 앞이나 아이들이 몰려 있는 지역의 주변으로 보통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정문을 기점으로 주변 300m까지를 어린이 보호구역 혹은 스쿨존으로 지정

 

2)   속도위반 처벌 내용(승용차 기준)

스쿨존은 차량방지턱과 과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 구역 내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와 범칙금, 벌점이 부과됩니다. 제한 속도보다 초과한 속도가 얼마인지에 따라 벌금이 달라집니다. 

초과 속도 과태료 범칙금 + 벌금
20km 이하(시속 50km이하) 7만원 6만원 + 15
40km 이하(시속 70km이하) 10만원 9만원 + 30
60km 이하(시속 90km이하) 13 만원 12만원 + 60
60km 초과(시속 90km초과) 16만원 15만원 + 120

<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A.   범칙금

경찰이 직접 단속하여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행정 처분으로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함께 적용됩니다. 형사 처벌의 성격을 가지며, 미납 시 정식 재판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B.   과태료

무인 단속 카메라 등에 의해 적발된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벌점이 부과되지 않으며, 행정적 제재의 성격을 가집니다. 미납 시 가산금이 붙고,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차량 번호판 영치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위의 기준은 일반적인 승용차 기준입니다. 승합차는 승용차 보다 어느 경우나 1만원 비쌉니다.

< 승용차와 승합차의 차이 >

A. 승용차

10인 이하의 승객이 타는 일반적인 차량으로 자동차세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B.   승합차

11인 이상의 승객이 타는 미니버스, , 대형 승합차 같은 차량으로 자동차세가 승용차보다 낮으며, 6인 이상 탑승 시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합니다. 6개월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함.

3)   스쿨존 형사처벌(인명사고 발생시 소위 민식이법”)

시속 30Km를 초과해서 난 스쿨존에서의 사고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어 다음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

상햬 :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사망 : 3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음

4)   반시 보험료 할증

속도위반 1회 적발 : 보험료 5% 할증

속도위반 2회 적발 : 보험료 10% 할증

5)   한 적용시간

저도 낮에 학생들이 있는 경우에만 속도 제한이 적용되는 줄 알고 있다가 밤에 단속에 걸렸는데, 스쿨존에서는 24시간 이 제한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스쿨존의 경우에 오전 8시에 밤 8시까지만 적용되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50km/h로 완화된 경우도 있으나 아주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 현재는 24시간 이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운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6)   주정차 위반 사항

스쿨존에서 불법으로 주정차 할 경우 벌금 12만원

2.   현행 법을 둘러싼 논란과 헌법소원

1)  헌법소원

한 변호사가 새벽 4시경 시속 48km로 스쿨존을 지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후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해당 변호사는 심야·새벽 시간에도 속도 제한을 유지하는 것이 행동 자유권과 사생활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가 없는 심야 시간에도 속도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운전자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금지 위반으로 위헌이다. 미국·영국·호주 등 여러 나라는 등하교 시간에만 속도 제한을 적용하는 '시간제' 운영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헌법소원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여 심리 중이며, 그 결과에 따라 국내 스쿨존 운영 방식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최근 법 개정 추진 상황

국회에서는 심야·새벽 시간대에는 스쿨존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그동안 국민들의 여론과 민원을 반영하여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시간대에는 탄력적으로 속도 제한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한 상태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주말, 야간, 방학 기간에는 속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회의 법 개정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앞으로의 변화가 주목됩니다.

결론 : 현재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

  1. 아직까지는 현재로서는 스쿨존 내 제한속도가 24시간 적용된다는 점을 명심하기
  2. 늦은 밤이나 새벽에도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할 것
  3. 속도위반으로 벌점과 벌금 폭탄을 맞지 않도록 미리 주의하기
  4. 헌법소원 결과를 주시하며 향후 변화된 정책을 체크하기

스쿨존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구역입니다.
잠깐의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항상 속도를 줄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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