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거래허가제도1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그리고 재지정 -- 혼란을 정리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지정 목적: 토지 가격 안정, 투기 방지, 합리적 토지 이용 촉진지정 주체: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지정 기간: 일반적으로 5년 이내 (필요 시 연장 가능)대상 지역: 개발사업 예정지역/ 토지 가격 급등 지역/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의 효과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1. 사전 허가 의무- 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토지 및 주택 거래는 거래 당사자(매수인, 매도인 혹은 양측)가 정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신청 시 거래 목적, .. 2025. 3.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