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토지거래허가구역대상1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알아 두어야 할 주요 사항 지난 3월 24일부터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9월 30일까지 유효하며,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 아래에서 거래계약 체결, 토지거래허가 절차 등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텐데요. 핵심 내용을 쉽게 정리했습니다.1.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해 정부가 지정한 구역입니다.이 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주거지역 6㎡ 이상)를 거래할 때는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이번 조치로 강남 3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 거래가 허가 대상이 되었습니다.2. 허가 대상 및 절차대상: 강남 3구·용산구에 소재하고, 건축물대장에 '아파트'로 기재돼 있다면 토.. 2025. 3.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