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가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1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소액보증금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소액보증금은 지역별로 정해지며,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각각 다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기준소액임차인은 아래의 보증금 기준에 해당해야 하며, 이는 지역별로 다르게 설정됩니다:서울특별시: 6,500만원 이하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5,500만원 이하광역시(과밀억제권역 제외), 경기 일부: 3,800만원 이하그 외 지역: 3,000만원 이하.2. 최우선변제 금액소액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일정 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서울특별시: 2,200만원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1,900만원광역시(과밀억제권역 제외)경기 일부 .. 2025. 4.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