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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소액보증금은 지역별로 정해지며,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과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각각 다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기준
소액임차인은 아래의 보증금 기준에 해당해야 하며, 이는 지역별로 다르게 설정됩니다:
서울특별시: 6,5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5,500만원 이하
광역시(과밀억제권역 제외), 경기 일부: 3,800만원 이하
그 외 지역: 3,000만원 이하.
2. 최우선변제 금액
소액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일정 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으며 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2,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1,9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 제외)경기 일부 지역: 1,300만원
그 외 지역: 1,000만원.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과의 차이점>
상가임대차보호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 |||
소액보증금 | 최우선변제액 | 소액보증금 | 최우선변제액 | |
서울시 | 6,500만원 | 2,200만원 | 1억 6,500만원 | 5,500만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5,500만원 | 1,900만원 | 1억 4,500만원 | 4,800만원 |
광역시, 경기도 일부 지역 | 3,800만원 | 1,300만원 | 8,500만원 | 2,800만원 |
그 밖의 지역 | 3,000만원 | 1,000만원 | 7,500만원 | 2,500만원 |
3. 적용 요건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완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경매나 공매 신청 등기 전에 위 요건을 충족해야 함.
소액보증금 기준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설정된 것으로, 지역별 경제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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