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어낼리틱스 연결-> <구글 웹사이트 등록-> <구글 애드센스 등록-> <네이버 웹사이트 등록 <네이버 어드바이저 웹등록 ->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소액보증금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본문 바로가기
경제생활정보/부동산관련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소액보증금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by 스티브홍 2025. 4. 5.
반응형

상가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상가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소액보증금은 지역별로 정해지며,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과 최우선변제를 받을 있는 금액이 각각 다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기준

소액임차인은 아래의 보증금 기준에 해당해야 하며, 이는 지역별로 다르게 설정됩니다:

서울특별시:  6,500만원 이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5,500만원 이하

광역시(과밀억제권역 제외), 경기 일부: 3,800만원 이하

지역: 3,000만원 이하.

2. 최우선변제 금액

소액임차인은 경매나 공매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일정 금액을 최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있으며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2,2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1,900만원

광역시(과밀억제권역 제외)경기 일부 지역: 1,300만원

지역: 1,000만원.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과의 차이점>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액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액
서울시 6,500만원 2,200만원 1 6,500만원 5,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5,500만원 1,900만원 1 4,500만원 4,800만원
광역시, 경기도 일부 지역 3,800만원 1,300만원 8,500만원 2,800만원
밖의 지역 3,000만원 1,000만원 7,500만원 2,500만원

 3. 적용 요건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완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함.

경매나 공매 신청 등기 전에 위 요건을 충족해야 함.

소액보증금 기준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설정된 것으로, 지역별 경제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