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막대용1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개요 법적 요건 규모 허가 매매 임대 건축 신고 비용과 기대 효과 개요: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란?2025년 1월부터 시행되는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는 농촌에 본인 소유의 농지(논, 밭 등)를 가진 사람이 별도의 건축 허가 없이 최대 33㎡(약 10평) 크기의 간이 건축물을 설치하여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농촌 소멸 및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실제 거주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설치 후 60일 이내에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제도 운영의 핵심 요건과 법적 해석 (Q&A)Q1. '농지'와 '대지'의 법적 구분, 왜 중요한가요?A. 농촌체류형 쉼터는 오직 농지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농지법상 '농업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논, 밭, 과수원 등은 농지에 해당합니다. 반면, '대지'는.. 2025. 8.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