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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 이용권은 출생 아동에게 200만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및 조건
기본 자격 요건
- 출생 시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
- 국적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 거주 요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신청 가능한 사람
- 부모: 아동의 부 또는 모
- 법정대리인: 부모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 주양육자: 아동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사람(가정위탁 등)
특별 고려사항
- 해외 출생 아동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신청 가능
- 쌍둥이나 다둥이의 경우 아동 1인당 각각 지급
- 입양 아동의 경우도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
이용권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접속
- 로그인 후 '첫만남 이용권' 검색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요 서류 온라인 첨부
방문 신청
-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필요 서류 제출
필요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통장 사본(아동 명의 또는 부모 명의)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이용권 사용 방법
지급 형태
-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
- 기존 카드가 있다면 연결 가능, 없다면 신규 발급
사용 가능 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 가능
-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
사용 가능 범위
- 육아용품: 분유, 기저귀, 유모차, 카시트 등
- 의료비: 병원 진료비, 약제비 등
- 교육비: 도서, 교구 등
- 기타 육아 관련 서비스: 산후조리원, 육아돌봄서비스 등
사용 가능 매장
- 국민행복카드 가맹점
- 온라인 쇼핑몰(카드사 제휴 몰)
- 대형마트, 백화점, 약국 등
-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
자주 묻는 질문
Q: 첫만남 이용권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만 지급되며 현금화할 수 없습니다.
Q: 해외에서도 사용 가능한가요?
A: 아니요, 국내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Q: 신청 기한이 있나요?
A: 아동 출생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다른 출산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한가요?
A: 네, 지자체의 출산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시 주의사항
- 카드 분실 시 즉시 카드사에 신고하기
- 사용 기한을 확인하고 기한 내에 사용하기
- 부정 사용 시 환수 조치될 수 있음
- 육아 관련 품목 외 사용 불가
더 알아보기
첫만남 이용권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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